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제2조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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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2조 ·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4조 · 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의 제출 등제5조 ·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제6조 · 실태조사 등제7조 · 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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