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권한의 위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업무
2.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에 관한 업무
3.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4.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업무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전담기관과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