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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제11조 · 권한의 위탁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권한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업무
2.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에 관한 업무
3.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4.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업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전담기관과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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