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제4조 (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과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소관 지역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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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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