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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제8조 ·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9, 2023.11.21>
1.문화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일 것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전담기관의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8명 이상(업무책임자 1명 이상을 포함한다) 보유할 것

[['가. 업무책임자(팀장급):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문화와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제문화교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 2) 문화와 관련된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으로서 국제문화교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 3) 국제문화교류, 국제개발협력 등과 관련된 기관에서 국제문화교류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업무책임자 외의 직원(팀원): 국제문화교류, 국제개발협력 등과 관련된 기관에서 국제문화교류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확보할 것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다음 연도의 추진계획
2.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에 대한 다음 연도의 집행계획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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