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2.해당 연도의 국제문화교류 전망 및 추진방향
3.해당 연도의 국가별ㆍ분야별 국제문화교류 세부 추진계획
4.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