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제3조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2.해당 연도의 국제문화교류 전망 및 추진방향
3.해당 연도의 국가별ㆍ분야별 국제문화교류 세부 추진계획
4.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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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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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의 제출 등제5조 ·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제6조 · 실태조사 등제7조 · 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8조 ·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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