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에 관한 정보
2.실태조사의 결과 및 통계
3.그 밖에 국가 간 국제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정보
제7조(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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