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제7조 (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에 관한 정보
2.실태조사의 결과 및 통계
3.그 밖에 국가 간 국제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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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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