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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시ㆍ도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11조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등의 게시
제2조
최소한의 성취기준 등
제3조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구성
제5조
기초학력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실시 방법 등
제7조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등
제8조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업무 등
제9조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