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시ㆍ도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초학력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이나 단체를 기초학력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3.「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4.「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 및 같은 조 제3호의 교육대학
5.그 밖에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적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초학력지원센터(이하 "시ㆍ도기초학력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지역 여건을 고려한 기초학력시행계획의 추진 지원
2.시ㆍ도 교육청의 학습지원교육 운영 지원
3.학습지원담당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및 운영
4.시ㆍ도 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성과 관리
5.제7조제4항에 따른 추가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
③시ㆍ도기초학력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목표 및 계획이 적절할 것
2.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기초학력위원회의 운영 등제6조 ·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실시 방법 등제7조 ·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등제8조 ·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업무 등제9조 ·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시ㆍ도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등의 게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