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8조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초학력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습지원 담당교원(이하 "학습지원담당교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학습지원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및 관리
2.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교육 및 상담
3.그 밖에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담당교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습지원담당교원의 수업시간 수, 업무 분장 등 근무 여건을 조정할 수 있다.
③학습지원담당교원은 학습지원담당교원으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제공하는 직무연수를 이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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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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