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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3조 ·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하 "기초학력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기초학력종합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기초학력 보장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기초학력 보장의 추진 방법
3.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재원 조달 등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제도ㆍ법령 개선에 관한 사항
5.제2조에 따른 최소한의 성취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6.법 제7조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법 제9조에 따른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지정 및 연수에 관한 사항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초학력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교육감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 시ㆍ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기초학력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기초학력시행계획을 다음 연도의 학년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라 제출한 기초학력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기초학력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은 기초학력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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