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3조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초학력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하 "기초학력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기초학력종합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기초학력 보장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기초학력 보장의 추진 방법
3.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재원 조달 등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제도ㆍ법령 개선에 관한 사항
5.제2조에 따른 최소한의 성취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6.법 제7조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법 제9조에 따른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지정 및 연수에 관한 사항
③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초학력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교육감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 시ㆍ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기초학력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기초학력시행계획을 다음 연도의 학년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교육감은 제4항에 따라 제출한 기초학력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기초학력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교육감은 기초학력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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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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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최소한의 성취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구성제5조 · 기초학력위원회의 운영 등제6조 ·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실시 방법 등제7조 ·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등제8조 ·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업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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