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등의 게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또는 시ㆍ도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 또는 해당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등의 게시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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