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등의 게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초학력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등의 게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또는 시ㆍ도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 또는 해당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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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실시 방법 등제7조 ·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등제8조 ·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업무 등제9조 ·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제10조 · 시ㆍ도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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