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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7조 ·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등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학습지원대상학생(이하 "학습지원대상학생"이라 한다)의 선정은 매 학년도의 시작일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입학ㆍ편입학ㆍ전학 등의 사유로 새로 학생에게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후에도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성 및 운영 기준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학생의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그 교육 또는 상담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학습지원대상학생 중에서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학습 지도 및 심리 상담 등 학습지원교육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특별한 학습지원이 필요한 교과의 수업에 보조인력을 배치할 때에는 소속 교원의 현황, 업무 조정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조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수립한 보조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을 시행할 때 보조인력에 대한 적정한 대우와 근무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보조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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