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최소한의 성취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초학력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초학력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최소한의 성취기준"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어, 수학 등 교과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읽기ㆍ쓰기ㆍ셈하기를 포함하는 기초적인 지식, 기능 등으로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최소한의 성취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③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의 세부 내용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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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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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재의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제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정된다.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할 때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해야 하지만, 그 밖에도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2]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 것이고,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둘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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