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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5조 · 기초학력위원회의 운영 등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기초학력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장은 기초학력위원회를 대표하고, 기초학력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기초학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알리지 않을 수 있다.
기초학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초학력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기초학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한다.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초학력위원회와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초학력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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