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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9조 ·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법인을 기초학력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 및 같은 조 제3호의 교육대학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초학력지원센터(이하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기초학력 보장 제도 개선ㆍ연구 및 정책 개발
2.학습지원대상학생 실태조사와 해당 학생의 학습을 위한 자료 개발ㆍ활용 지원
3.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운영 지원
4.학습지원담당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5.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성과 관리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목표 및 계획이 적절할 것
2.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초ㆍ중등교육 관련 전공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가진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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