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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9개
제1조
목적
제2조
전통문화
제3조
실태조사
제4조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5조
기술 개발 지원 대상 등
제6조
표준화 권고의 대상
제7조
품질표시 등
제8조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제9조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육성 지원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