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일 것
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전통문화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전통문화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다.「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 전통문화산업 관련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시설
라.「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단체 중 전통문화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시설 또는 단체
마.「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2.교육 인력ㆍ시설ㆍ설비, 교육과정, 운영경비 조달계획 및 양성기관 운영규정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강의료와 수당
2.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3.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양성기관이 법 제7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⑥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양성기관이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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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기술 개발 지원 대상 등제6조 · 표준화 권고의 대상제7조 · 품질표시 등제8조 ·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제9조 ·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육성 지원 대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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