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전통문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전통문화)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전통예술 및 전통생활양식
2.전통예술 및 전통생활양식과 관련된 소재, 기법, 문양, 사상 및 관습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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