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기술 개발 지원 대상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전통문화상품 소재ㆍ재료의 특성 및 제작 원리 규명
2.전통문화상품 소재ㆍ재료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3.전통문화상품 생산공정 개선 및 관리기술의 개발
4.전통문화상품 디자인 개발
5.전통문화상품 시제품 생산
6.그 밖에 전통문화상품의 산업화에 필요한 기술 개발 사업
②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