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 (기술 개발 지원 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5공포 · 2024-09-10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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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전통문화상품 소재ㆍ재료의 특성 및 제작 원리 규명
2.전통문화상품 소재ㆍ재료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3.전통문화상품 생산공정 개선 및 관리기술의 개발
4.전통문화상품 디자인 개발
5.전통문화상품 시제품 생산
6.그 밖에 전통문화상품의 산업화에 필요한 기술 개발 사업
②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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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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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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