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것
3.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4.전통문화산업 관련 조사ㆍ연구 등의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10명 이상 갖출 것
5.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확보할 것
②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를 해당 기관 또는 법인에 발급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법 제1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