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실태조사)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②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통문화상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현황
2.전통문화산업의 종사자 현황(성별 현황을 포함한다)
3.전통문화산업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인지도
4.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전통문화산업 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