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품질표시 등)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품질표시의 대상 품목은 전통문화상품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ㆍ고시한다.
1.고품질의 전통문화상품 생산을 유도할 수 있을 것
2.전통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3.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품목에 대하여 생산자, 재료의 원산지 및 제조방법 등 품질표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품목별로 품질표시 사항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전통문화산업 관련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품질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전통문화상품 또는 전통문화상품의 포장 등에 품질표시 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하여 품질표시 사항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표시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