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 (품질표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5공포 · 2024-09-10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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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품질표시의 대상 품목은 전통문화상품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ㆍ고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품질표시의 대상 품목은 전통문화상품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ㆍ고시한다.
1.고품질의 전통문화상품 생산을 유도할 수 있을 것
2.전통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3.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품목에 대하여 생산자, 재료의 원산지 및 제조방법 등 품질표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품목별로 품질표시 사항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전통문화산업 관련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품질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전통문화상품 또는 전통문화상품의 포장 등에 품질표시 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하여 품질표시 사항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표시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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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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