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표준화 권고의 대상) 법 제9조제1항에서 "전통문화상품의 규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전통문화상품의 규격
2.전통문화상품의 기능 및 성능
3.전통문화상품의 제작공정 및 작업방법
4.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문화산업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표준화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6조(표준화 권고의 대상) 법 제9조제1항에서 "전통문화상품의 규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