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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6조 · 표준화 권고의 대상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표준화 권고의 대상) 법 제9조제1항에서 "전통문화상품의 규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전통문화상품의 규격
2.전통문화상품의 기능 및 성능
3.전통문화상품의 제작공정 및 작업방법
4.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문화산업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표준화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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