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육성 지원 대상)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전통문화산업 관련 전시회 또는 박람회의 참여
2.지역축제 또는 지역 관광자원 등과 연계한 판매 등 활동
3.그 밖에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개발 및 생산, 판매, 수출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
제9조(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육성 지원 대상)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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