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9조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육성 지원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5공포 · 2024-09-10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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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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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육성 지원 대상)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전통문화산업 관련 전시회 또는 박람회의 참여
2.지역축제 또는 지역 관광자원 등과 연계한 판매 등 활동
3.그 밖에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개발 및 생산, 판매, 수출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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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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