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농림축산식품부) 기능직공무원 채용·전직 관련 시험과목 및 자격증 지정 규정
공포일 2013-10-07 · 시행일 2013-10-07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4개
(농림축산식품부) 기능직공무원 채용·전직 관련 시험과목 및 자격증 지정 규정 · 예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13-10-07 · 시행 2013-10-07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공무원임용시험령」제7조 제2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과목과 기능직 간의 전직을 위한 시험과목을 정하고,「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1항 제2호 및「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을 하려는 경우의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종류 및 경력기준과「공무원임용령」제30조 제4호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의 전직시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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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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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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