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기능직공무원 채용·전직 관련 시험과목 및 자격증 지정 규정 제3조 (자격증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임용시험령」제7조 제2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과목과 기능직 간의 전직을 위한 시험과목을 정하고,「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1항 제2호 및「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을 하려는 경우의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종류 및 경력기준과「공무원임용령」제30조 제4호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의 전직시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의 종류 및…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제1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은 별표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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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기능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별표 2] 기능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을 위한 자격증 지정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계 급 | 계 급 | 기능6급 | 기능7급 | 기능8급 | 기능9급 직렬 | 직류 | 기능6급 | 기능7급 | 기능8급 | 기능9급 건축 | 건축 | ·건축설비기사(2년) | ·건축설비기사 | | | | ·건축설비산업기사(4년)…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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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