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기능직공무원 채용·전직 관련 시험과목 및 자격증 지정 규정 제2조 (시험과목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3-10-07예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임용시험령」제7조 제2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과목과 기능직 간의 전직을 위한 시험과목을 정하고,「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1항 제2호 및「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을 하려는 경우의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종류 및 경력기준과「공무원임용령」제30조 제4호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의 전직시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의 종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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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원임용시험령」제7조 제2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 채용을 위한 시험과목과 기능직 간의 전직을 위한 시험과목 지정은 별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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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임용시험령」제7조 제2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 채용을 위한 시험과목과 기능직 간의 전직을 위한 시험과목 지정은 별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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