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기능직공무원 채용·전직 관련 시험과목 및 자격증 지정 규정 제2조 (시험과목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무원임용시험령」제7조 제2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과목과 기능직 간의 전직을 위한 시험과목을 정하고,「공무원임용령」제16조 제1항 제2호 및「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을 하려는 경우의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종류 및 경력기준과「공무원임용령」제30조 제4호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의 전직시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의 종류 및…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임용시험령」제7조 제2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 채용을 위한 시험과목과 기능직 간의 전직을 위한 시험과목 지정은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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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기능직공무원 채용·전직 관련 시험과목 지정
[별표 1] 기능직공무원 채용․전직 관련 시험과목 지정 직 렬 | 직 류 | 시 험 과 목 | 시 험 과 목 | 비 고 직 렬 | 직 류 | 일반교양과목 | 담당직무과목 | 비 고 건 축 | 건 축 | 일반상식 | 건축구조, 건축계획 중 택1 | 통 신 | 통 신 | 〃 | 통신이론 | 전 기 | 전 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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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