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관세감면 과학기술연구용품 사후관리규정
LAW · 훈령
관세감면 과학기술연구용품 사후관리규정
훈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 1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재검토기한
제2조
사후관리 대상물품
제3조
사후관리 담당기관
제4조
사후관리담당기관의 업무범위
제5조
물품수입기관의 의무사항
제6조
사후관리방법 등
제7조
사후관리의 종결
제8조
위반사항 등의 통보
제9조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