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감면 과학기술연구용품 사후관리규정 제2조 (사후관리 대상물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0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위탁한 관세감면 과학기술연구용품의 사후관리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후관리 대상물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 및 산하 출연연구기관, 과학관 또는 비영리연구법인(이하 "물품수입기관"이라 한다)에서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2호 및 협정 또는 조약 등 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아 수입하는 과학기술연구용품(이하 "물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1. 시약, 시험지 및 시험분석용품2.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84류부터 제97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 품목당 과세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및 부분품, 견본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관세감면 과학기술연구용품 사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 · 사후관리 대상물품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사후관리 담당기관제4조 · 사후관리담당기관의 업무범위제5조 · 물품수입기관의 의무사항제6조 · 사후관리방법 등제7조 · 사후관리의 종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