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감면 과학기술연구용품 사후관리규정 제2조 (사후관리 대상물품)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9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0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위탁한 관세감면 과학기술연구용품의 사후관리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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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후관리 대상물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 및 산하 출연연구기관, 과학관 또는 비영리연구법인(이하 "물품수입기관"이라 한다)에서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2호 및 협정 또는 조약 등 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아 수입하는 과학기술연구용품(이하 "물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1. 시약, 시험지 및 시험분석용품2.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84류부터 제97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 품목당 과세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및 부분품, 견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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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후관리 대상물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 및 산하 출연연구기관, 과학관 또는 비영리연구법인(이하 "물품수입기관"이라 한다)에서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2호 및 협정 또는 조약 등 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아 수입하는 과학기술연구용품(이하 "물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1. 시약, 시험지 및 시험분석용품2.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84류부터 제97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 품목당 과세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및 부분품, 견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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