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감면 과학기술연구용품 사후관리규정 제6조 (사후관리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9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0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위탁한 관세감면 과학기술연구용품의 사후관리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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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품 수입기관은 사후관리대상 물품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익년 1월 2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사후관리담당기관에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관리기간 만료일이 경과된 건은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 수입기관은 사후관리대상 물품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익년 1월 2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사후관리담당기관에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관리기간 만료일이 경과된 건은 제외한다.
②사후관리담당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보고내용을 사후관리대장에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③사후관리담당기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물품 수입기관 또는 물품의 설치(사용)장소에 보내어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상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1. 설치 및 사용장소의 업종, 품명·규격·제조번호 또는 S/N·수량의 일치여부2.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3. 세관장의 승인없이 양도나 임대의 여부4. 법인의 해산 등 제5조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5. 통관표시부착여부, 사후관리대장의 기록관리 여부 등 기타 사후관리담당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사후관리담당기관은 년1회 이상 위탁받은 물품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관리담당기관이 물품 수입기관에서 물품을 적정하게 사후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보고로 현장 확인을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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