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감면 과학기술연구용품 사후관리규정 제4조 (사후관리담당기관의 업무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0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위탁한 관세감면 과학기술연구용품의 사후관리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 사후관리 담당기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서면 또는 현지 확인 업무2. 사후관리물품을 용도 외 사용·양도·양수·임대 또는 수출한 경우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는지의 여부3. 용도세율물품에 대한 동일용도 사용을 위한 양도·양수 신청에 대한 승인 업무4.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 변경신고, 일시반출신고(기간연장 포함), 합병 등의 사실 신고수리 업무 및 그 사실이 발생하였는지의 여부5. 수입신고수리일(설치·사용장소 변경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설치·사용(변경)장소에 반입하였는지 및 일시반출신고 기간 내에 당초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하였는지 여부6.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적정하게 기록을 유지하였는지 여부7. 통관표지 부착 대상물품에 대하여 통관표지를 부착하였는지 여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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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 과학기술연구용품 사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사후관리 대상물품제3조 · 사후관리 담당기관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4조 · 사후관리담당기관의 업무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물품수입기관의 의무사항제6조 · 사후관리방법 등제7조 · 사후관리의 종결제8조 · 위반사항 등의 통보제9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