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감면 과학기술연구용품 사후관리규정 제7조 (사후관리의 종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0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위탁한 관세감면 과학기술연구용품의 사후관리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종결한다.1. 물품을 사후관리기간 만료일까지 당해용도에 사용하였을 때2. 용도외 사용, 양도승인 또는 임대승인을 득함으로써 사실상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때3. 폐기승인 또는 재해 등으로 멸실되어 그 사실을 확인한 때4. 기타 사유로 당해 물품이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때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종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후관리담당기관은 사후관리기간 만료일 이전에 당해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관리대상물품의 성질·용도·감면액 및 기관의 성실도 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의 확인결과 등을 고려하여 서면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물품수입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사후관리가 종결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반기별로 사후관리담당기관 및 관할지 세관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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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사후관리종결통보서
〔별지 제9호 서식〕 사 후 관 리 종 결 통 보 서 ㅇ 기 관 명 : ㅇ 보고일자 : 면세조항 | 수입신고 번 호 | 수 입 면허일 | 품 명 | 수 량 | 설치장소 | 화 주 | 사후관리 종결일자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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