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감면 과학기술연구용품 사후관리규정 제7조 (사후관리의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9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0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위탁한 관세감면 과학기술연구용품의 사후관리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종결한다.1. 물품을 사후관리기간 만료일까지 당해용도에 사용하였을 때2. 용도외 사용, 양도승인 또는 임대승인을 득함으로써 사실상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때3. 폐기승인 또는 재해 등으로 멸실되어 그 사실을 확인한 때4. 기타 사유로 당해 물품이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종결한다.1. 물품을 사후관리기간 만료일까지 당해용도에 사용하였을 때2. 용도외 사용, 양도승인 또는 임대승인을 득함으로써 사실상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때3. 폐기승인 또는 재해 등으로 멸실되어 그 사실을 확인한 때4. 기타 사유로 당해 물품이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때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종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후관리담당기관은 사후관리기간 만료일 이전에 당해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관리대상물품의 성질·용도·감면액 및 기관의 성실도 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의 확인결과 등을 고려하여 서면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물품수입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사후관리가 종결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반기별로 사후관리담당기관 및 관할지 세관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관세감면 과학기술연구용품 사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