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감면 과학기술연구용품 사후관리규정 제3조 (사후관리 담당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9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0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위탁한 관세감면 과학기술연구용품의 사후관리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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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세법시행령 제133조제1항에 의하여 수탁받은 사후관리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에 한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재위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세법시행령 제133조제1항에 의하여 수탁받은 사후관리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에 한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재위탁한다.
②사후관리 대상물품 중 제1항에서 규정한 물품 이외의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 담당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연구기관이 도입한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양성과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조 제5호의 연구기관이 도입한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 연구개발정책실 원자력진흥정책과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조 제10호의 연구기관이 도입한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 정보통신방송정책실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4.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조 제11호의 연구기관이 도입한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 연구개발정책실 기초연구진흥과5.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과학관(법인 포함)이 도입한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기반과6.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기관 등에서 도입한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 연구개발정책실 연구성과활용정책과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담당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세감면물품 사후관리대장(이하 "사후관리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업무환경에 따라 전자매체로 관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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