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감면 과학기술연구용품 사후관리규정 제5조 (물품수입기관의 의무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9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0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위탁한 관세감면 과학기술연구용품의 사후관리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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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품수입기관은 물품을 수입면허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하여야 하며, 사후관리담당기관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월간단위로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별표1의 통관 표지를 해당 물품에 부착하되, 사후관리물품이 원재료, 부분품 등 소모성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관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다.1. 모델·규격 등 동종 동일물품으로 제조번호 등이 없어 사후관리물품임을 구분하여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2. 사후관리물품의 모델·규격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여 세관공무원이 통관표지 부착 대상으로 지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수입기관은 물품을 수입면허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하여야 하며, 사후관리담당기관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월간단위로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별표1의 통관 표지를 해당 물품에 부착하되, 사후관리물품이 원재료, 부분품 등 소모성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관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다.1. 모델·규격 등 동종 동일물품으로 제조번호 등이 없어 사후관리물품임을 구분하여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2. 사후관리물품의 모델·규격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여 세관공무원이 통관표지 부착 대상으로 지정하는 경우
②물품 수입기관은 사후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관리 및 사용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환경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물품 수입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할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사후관리 대상물품을 용도외 사용·양도·양수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별지 제3호 서식)2. 사후관리 중에 있는 물품을 폐기(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별지 제5호 서식)
④물품 수입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사후관리담당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1. 사후관리 대상물품의 설치(사용)장소를 변경코자 할 경우(별지 제6호 서식)2. 일시 반출(기간연장 포함)하는 경우(별지 제7호 서식)3. 재해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사후관리 대상물품이 멸실된 경우(별지 제8호 서식)
⑤물품 수입기관은 사후관리물품을 동일용도 사용을 위해 양도·양수 또는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후관리담당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물품 수입기관은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 및 승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승인(확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사후관리담당기관에 그 승인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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