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감면 과학기술연구용품 사후관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9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관세법 제10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위탁한 관세감면 과학기술연구용품의 사후관리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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