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감면 과학기술연구용품 사후관리규정 제8조 (위반사항 등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0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위탁한 관세감면 과학기술연구용품의 사후관리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 또는 관세법령에 의거 사후관리담당 기관은 사후관리 대상물품 중 관세의 징수사유 또는 위법사실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당해 물품의 관할지 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번호2. 품명 및 수량3. 용도세율 적용 또는 감면승인을 받은 물품의 관세 징수사유 또는 위법사실4. 사후관리기관의 주소·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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