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관리규정
공포일 2023-05-07 · 시행일 2023-05-07 · 소관 질병관리청 · 조문 6개
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질병관리청 · 공포 2023-05-07 · 시행 2023-05-07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10호 및 제40조에 따라 감염병의 치료를 위한 의약품 중 국내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의약품(이하 "치료용 비축의약품"이라 한다)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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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