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관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7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10호 및 제40조에 따라 감염병의 치료를 위한 의약품 중 국내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의약품(이하 "치료용 비축의약품"이라 한다)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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