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관리규정 제4조 (치료용 비축의약품의 배부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10호 및 제40조에 따라 감염병의 치료를 위한 의약품 중 국내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의약품(이하 "치료용 비축의약품"이라 한다)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중앙의료원장 및 권역별 비축기관의 장은 매월 10일까지 질병관리청장에게 치료용 비축의약품 보유 및 폐기, 권역별 공급 및 의료기관 배부 등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2조에 따른 비축의약품이 필요한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의 약품요청서 및「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국립중앙의료원장 또는 권역별 비축기관의 장에게 치료용 비축의약품의 배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량은 해당 의약품의 용법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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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약품요청서
■ 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관리 규정 [별지 제 1호 서식] <개정 2023. 0. 00.> | ■ 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관리 규정 [별지 제 1호 서식] <개정 2023. 0. 00.> | ■ 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관리 규정 [별지 제 1호 서식] <개정 2023. 0. 00.> | ■ 감염병 치료용…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의2 · 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19. 9. 27.> | | 진 단 서 | 등록번호 | 연 번 호 환자의 성명 | |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 환자의 주소 | (전화번호: ) 병 명 [ ] 임상적 추정 [ ] 최 종 진 단 | (주 질병ㆍ부상) (부 질병ㆍ부상) | 질병분류기호 발병 연월일 | 년 월…
제4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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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의 종류제2조의2 · 권역별 비축기관제3조 · 치료용 비축의약품의 비축 및 공급 등
제4조 · 치료용 비축의약품의 배부 방법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