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관리규정 제4조 (치료용 비축의약품의 배부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7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10호 및 제40조에 따라 감염병의 치료를 위한 의약품 중 국내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의약품(이하 "치료용 비축의약품"이라 한다)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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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중앙의료원장 및 권역별 비축기관의 장은 매월 10일까지 질병관리청장에게 치료용 비축의약품 보유 및 폐기, 권역별 공급 및 의료기관 배부 등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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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중앙의료원장 및 권역별 비축기관의 장은 매월 10일까지 질병관리청장에게 치료용 비축의약품 보유 및 폐기, 권역별 공급 및 의료기관 배부 등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2조에 따른 비축의약품이 필요한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의 약품요청서 및「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국립중앙의료원장 또는 권역별 비축기관의 장에게 치료용 비축의약품의 배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량은 해당 의약품의 용법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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