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관리규정 제3조 (치료용 비축의약품의 비축 및 공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7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10호 및 제40조에 따라 감염병의 치료를 위한 의약품 중 국내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의약품(이하 "치료용 비축의약품"이라 한다)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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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질병관리청장은 치료용 비축의약품을 구매ㆍ비축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에 공급하고, 국립중앙의료원에 비축의약품 관리를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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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치료용 비축의약품을 구매ㆍ비축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에 공급하고, 국립중앙의료원에 비축의약품 관리를 위탁한다.
②국립중앙의료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된 치료의약품에 대해 적정온도ㆍ유효기간 유지 및 적정 장소 보관과 월별 재고량을 파악하고, 치료의약품의 일부를 권역별 비축 기관에 분할 공급한다.
③국립중앙의료원장 및 권역별 비축기관의 장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치료용 비축의약품을 폐기처분한다.
④질병관리청장은 5년간 사용실적이 없는 치료용 비축의약품을 별표 1 치료용 비축의약품의 종류에서 삭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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