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공포일 2024-04-17 · 시행일 2024-04-17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조문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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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 고시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4-04-17 · 시행 2024-04-17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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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의 2024-04-17 시행 기준 조문 17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와 관련하여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진흥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4조의3 및 제54조의4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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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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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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