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제16조 (명문장수기업 마크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와 관련하여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진흥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4조의3 및 제54조의4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확인기업은 사업장이나 제품 또는 그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에 [별표 3]의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사용하는 기업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문장수기업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마크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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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명문장수기업 마크 및 사용매뉴얼
[별표 3] 명문장수기업 마크 및 사용매뉴얼 가. 마크 기본 마크 | 그리드시스템 | 영문폰트 : 맑은고딕 | 영문폰트 : 맑은고딕 활용 색상 | 활용 색상 | 활용 색상 Red | Gold | Silver | | 나. 전용 색상 [기본 색상] | [기본 색상] 별색 적용 시 | 4원색 적용 시 | | [활용 색상]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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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확인서 발급제12조 · 확인서의 재발급제13조 · 확인의 취소제14조 · 비밀유지의 의무제15조 · 세부지침의 제정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명문장수기업 마크의 사용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