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명문장수기업"이란 중견기업법 제15조의2 및 중소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의2에 의거,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견기업을 말한다.2. "관리기관"이란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신청ㆍ접수, 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및 사후관리 등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관리 및 운영기관으로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말한다.3. "명문장수기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란 명문장수기업 확인 및 확인의 취소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관리기관이 위촉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제2조 · 정의
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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