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와 관련하여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진흥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4조의3 및 제54조의4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명문장수기업"이란 중견기업법 제15조의2 및 중소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의2에 의거,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견기업을 말한다.2. "관리기관"이란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신청ㆍ접수, 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및 사후관리 등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관리 및 운영기관으로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말한다.3. "명문장수기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란 명문장수기업 확인 및 확인의 취소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관리기관이 위촉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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