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제5조 (확인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와 관련하여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진흥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4조의3 및 제54조의4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명문장수기업의 확인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확인기준의 지표 및 점수, 세부기준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별도로 확정ㆍ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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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표
[별표 1]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표 구분 | 지 표(점수) | 지 표(점수) | 세부기준 | 비고 장수 (60) | 업력(60) | 업력(60) | 창업일 기준(사업자등록일, 법인등록일) 주된 업종 변경 없이 45년 이상 - 45년 50점, 1년당 1점 추가, 55년 이상 60점 | 명문 (40) | 경제적 기여…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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