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제5조 (확인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와 관련하여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진흥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4조의3 및 제54조의4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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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명문장수기업의 확인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확인기준의 지표 및 점수, 세부기준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별도로 확정ㆍ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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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명문장수기업의 확인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확인기준의 지표 및 점수, 세부기준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별도로 확정ㆍ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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