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제13조 (확인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와 관련하여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진흥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4조의3 및 제54조의4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확인기업이 중견기업법 제15조의2,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6제1항 각 호 및 동 법 시행령 제54조의5제1항에 의거하여 명문장수기업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심의위원회가 명문장수기업 확인 취소(이하 "확인 취소"라 한다)를 의결한 경우에는 의결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확인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이 제2항에 따라 확인 취소를 요청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확인 취소하여야 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확인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소 사유, 취소일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해당 기업,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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