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제4조 (신청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와 관련하여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진흥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4조의3 및 제54조의4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의 자격은 중견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 업력이 45년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견기업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없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를 기준으로 한다.1. 건설업(F)2. 부동산업(L68)3. 금융업(K64)4. 보험 및 연금업(K65)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K66)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없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직전 사업연도(명문장수기업 선정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매출액의 합이 직전 사업연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70 이상이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1개회사와의 매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1개 회사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직전 사업연도(명문장수기업 선정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매출액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3. 상호제한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 해당 기업의 주식(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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