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제7조 (명문장수기업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와 관련하여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진흥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4조의3 및 제54조의4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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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은 제6조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4조의 신청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제6조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4조의 신청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신청기업이 제4조의 신청자격을 갖춘 경우 [별표 1]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에 따른 평가지표에 대해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서면평가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 사회적 기여 및 기업역량 분야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을 포함한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현장평가 7일 전까지 평가일시, 평가를 받기 위하여 준비할 사항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신청기업에 통지하여야 하며, 확인기준에 따른 증빙 자료의 제출을 신청기업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평가일은 신청기업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관리기관은 신청기업의 업종을 고려하여 2인 이상의 평가자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의 전문성을 위하여 평가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관리기관은 기업 평가와 병행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지역평판 및 사회적 물의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확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기업의 사회적 평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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