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제6조 (확인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와 관련하여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진흥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4조의3 및 제54조의4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신청ㆍ접수기간에 [별표 2] 서식의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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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
[별표 2]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 |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 |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 |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 |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 |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 |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 |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 |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 |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 | 명문장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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