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제6조에 따른 신청기업이 평가실시 전에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취소가 있는 경우 신청기업이 제출한 모든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반려하지 않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보호를 위해 신청서류를 폐기하여야 한다.
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제8조 · 신청의 취소
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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