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4-11-27 · 시행일 2024-11-27 · 소관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 총 3조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 고시 · 소관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 공포 2024-11-27 · 시행 2024-11-27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상임위원이 재직 중 겸할 수 없는 직이나 종사할 수 없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임위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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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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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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